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항소심 판결문 (문단 편집) ===== 피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 등록, 보유 및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(아)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===== 가) 먼저, 'D'라는 원고의 영업표지가 원고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표시하는 영업표지로서 늦어도 2013. 7. 무렵에는 온라인 백과사전을 이용하는 국내의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. 나) 다음으로 원고의 영업표지와 피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유사 여부에 관 하여 살피건대, 원고의 영업표지인 '엔하위키'는 '엔하'라는 단어와 '위키'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, 그중 '위키'는 사용자들이 직접 내용을 편집, 수정하는 온라인 백과사전 형태의 사이트를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단어로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영업표지 중 식별력을 갖는 부분은 'G'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약어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'엔하'라 할 것이다. 피고의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은 모두 영문자 'Enha'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식별력을 갖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. 피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모두 '엔하로 호칭될 수 있는 영문자 'Enha'를 포함하고 있어 그 발음과 호칭이 원고의 영업표지와 거의 동일하다 할 것이고,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피고 사이트를 방문하는 일반인들로서는 그 차이를 인식함이 없이 동일한 명칭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원고의 영업표지인 '엔하위키'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할 것이다 (피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과 원고 사이트의 도메인이름 "C"와 그 유사성을 비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,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(아)목은 타인의 도메인이름과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, 보유 및 사용하는 경우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, 타인의 '영업표지'와 유사한 도메인이름의 등록, 보유 및 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). 다)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이 사건 도메인이름으로 개설한 피고 사이트에서 Google 애드센스와 체결한 광고계약에 기한 광고를 게시하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,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, 피고는 원고 사이트에 접속하려다 도메인이름과 영업표지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혼동을 일으켜 피고 사이트로 유인된 이용자들에게 원고와 거의 동일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, 그로 인한 광고 수익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